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법과 정부 지원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보증료율은 기관·주택유형·보증금 규모·전세가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HUG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수억원이면 1년에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춘 임차인은 낸 보증료를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므로,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공식
보증료 = 전세보증금 × 보증료율 × 보증기간(년)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보증료율이 연 0.15%라고 가정하고 2년치를 한 번에 내면 2억 × 0.0015 × 2 = 60만원이 됩니다. 실제 요율은 아래 기준에 따라 더 낮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HUG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료율 체계를 개편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전세가율이 낮아 안전한 집은 할인되고, 보증금이 크거나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요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어떤 집이냐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기관별로 보면 HF의 전세지킴보증이 전세대출과 연계돼 가장 저렴한 편이고, SGI는 상대적으로 요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적용 요율은 보증금·주택유형이 확정돼야 나오므로, 신청 전 각 기관(khug.or.kr, sgic.co.kr, hf.go.kr)에서 본인 조건으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조건을 갖추면 이미 낸 보증료를 정부가 돌려줍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했을 것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일 것
-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지원 금액은 낸 보증료 기준 최대 40만원입니다(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연중 상시 접수하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세부 소득 기준과 신청 창구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므로 거주지 주거포털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 보증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내주는 항목이 아닙니다.
- 전세가율이 높은 집일수록 요율이 올라가므로, 보증료가 비싸다는 것 자체가 그 집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큰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지원은 가입 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보증료를 낸 영수증과 가입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료를 한 번에 다 내나요?
보통 보증기간 전체분을 가입 시 한 번에 납부합니다. 분할이 되는지는 기관·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Q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보증료를 먼저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자동으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신청·환급 방식입니다.
Q보증료가 비싸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비하면 작은 비용입니다. 보증료가 비싸게 책정됐다면 그 집의 위험이 크다는 뜻일 수 있으므로, 가입을 미루기보다 집의 안전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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