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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풀이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면 그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에게 왜 중요한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직장이나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새 집으로 옮겨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순위와 권리를 잃지 않고, 이후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법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을 옮기면 그 사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전체 가이드: 부동산 전세 용어 사전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