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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칸별 기재요령

확인설명서는 서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확인한 사실과 그 근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같은 서식이라도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다"로 채운 칸과 등기부·대장을 보고 채운 칸은 분쟁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여기서는 주거용 건축물 서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확인설명서[Ⅰ])을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작성 전 준비: 근거자료부터 모읍니다

확인·설명은 "설명했다"로 끝나지 않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식을 열기 전에 아래를 먼저 확보하세요.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 소유자, 근저당권, 신탁, 가압류·경매개시
확인건축물대장 —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 면적
확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목, 용도지역
확인다가구주택이면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차 현황
확인실거래가·시세 자료 — 거래예정금액 산정 근거

서류별 발급처와 순서는 계약 전 떼야 할 서류 7종에 정리했습니다.

① 대상물건의 표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둘 다 보고 적습니다. 소재지·면적·용도가 두 서류에서 다르면, 다른 사실 자체를 기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이 칸이 아니라 뒤의 세부 확인사항에까지 영향을 주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②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핵심소유권(갑구)은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까지 봅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으로 권한을 확인합니다.
핵심소유권 외의 권리(을구)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자를 그대로 옮깁니다.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기재 대상입니다.
위험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와 계약하면 무권한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기재합니다.

③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실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칸입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즉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계약기간, 유치권, 법정지상권 같은 사항이 들어갑니다.

위험다가구주택인데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법원은 다가구주택 중개 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계약기간을 임대인에게 확인해 설명하고 기재할 의무를 인정해 왔습니다.
확인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 사실과 거부 경위를 이 칸에 적고, 의뢰인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습니다. 비워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④ 입지조건·관리·환경, ⑤ 시설물 상태

도로·대중교통·주차장, 관리비, 수도·전기·가스·난방, 벽면·바닥·도배 상태를 적는 칸입니다. 이 항목들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 원칙이며,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입주 후 누수·곰팡이 분쟁의 기준이 되는 칸이므로, 현장에서 본 그대로 적고 사진을 함께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⑥ 중개보수 및 실비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 × 중개보수 요율" 형태로 적습니다. 요율 한도를 넘겨 기재하면 그 자체가 제재 사유입니다.

⑦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하며, 누락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교부 후에는 사본을 3년간 보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칸을 다 채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이 길어 칸에 다 적을 수 없으면 별지로 작성해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기재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항목은 빈칸으로 두지 말고, 확인하려 한 경위와 확인 불가 사유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Q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을 안 알려 줍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전입세대확인서·미납국세 열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확인 전까지는 잔금·전입 일정을 조정하는 특약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설명서에 옮겨 적을 권리관계, 리얼사인이 등기부에서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가이드: 공인중개사 실무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