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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떼야 할 서류 7종과 발급처 정리

확인·설명의무는 "설명했다"가 아니라 근거자료를 제시했다로 완성됩니다. 문제는 그 근거자료의 발급처가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등기소, 정부24, 세무서, 주민센터를 한 건마다 오가면 시간이 들고, 한 장을 빠뜨리면 그대로 설명의무의 구멍이 됩니다. 계약 전 표준으로 삼을 7종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권리관계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경매개시, 을구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설정일자, 그리고 신탁 여부를 봅니다.

확인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건당 수수료 발생)
위험요약본만 보고 넘어가면 신탁원부·말소사항을 놓칩니다. 전부증명서로 봅니다.
원칙계약 당일 아침에 다시 뗍니다. 이유는 계약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② 건축물대장 (정부24)

용도, 면적, 그리고 위반건축물 표시를 봅니다. 위반건축물이면 대출·보증보험이 막힐 수 있어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 대장을,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③ 토지대장·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부24 / 토지이음)

지목, 면적,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을 확인합니다. 단독·다가구, 토지 거래에서는 이 두 장이 확인설명서 기재의 근거가 됩니다.

⑤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전입일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으나 요건과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는 전입세대확인서·미납국세, 중개사가 대신 확인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⑥ 미납국세·지방세 (세무서 / 지자체)

임대인의 체납은 등기부에 안 보이지만 배당에서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⑦ 실거래가·시세 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산출의 근거이자, 깡통전세 판단의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시세 대비 몇 %인지는 깡통전세 판별법의 기준선을 그대로 씁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생기는 일

빠진 서류놓치는 위험
등기 전부증명서신탁·가압류·경매개시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용도 불일치
전입세대확인서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미납국세조세채권 우선
실거래가시세 대비 과다 보증금

매번 손으로 모으지 않는 방법

리얼사인은 주소 한 줄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실거래가를 모아 권리관계를 요약하고 위험 항목을 표시합니다. 발급한 서류는 매물별 문서함에 쌓이므로, 확인설명서를 쓸 때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같은 자리에서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류는 계약 며칠 전에 떼면 되나요?

권리관계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브리핑 시점에 한 번, 계약 체결 직전에 한 번, 잔금일에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등기부는 잔금 당일 다시 확인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봐야 합니다.

Q임차인이 직접 뗀 서류를 근거자료로 써도 되나요?

확인·설명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제출받은 서류의 발급일자와 내용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확인하고, 확인한 시점을 확인설명서에 함께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 한 줄이면 등기부·대장·실거래가가 한 화면에 모입니다.

전체 가이드: 공인중개사 실무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