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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

전입세대확인서·미납국세, 중개사가 대신 확인하는 절차

등기부에 안 보이는 두 가지가 보증금을 좌우합니다.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입니다. 둘 다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기 번거롭고, 중개사가 대신 확인해 주면 계약이 훨씬 빨리 진행됩니다. 다만 두 서류 모두 신청 자격과 시점 요건이 있어, 순서를 모르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누가, 무엇을 들고 가나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시설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와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과거 명칭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 방문이 원칙이며,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대체로 수백 원 수준입니다.
확인소유자·임차인 본인 외에 위임받은 자와 개업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으로 신청할 때는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위임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위험지자체 창구에 따라 요구하는 소명자료가 다릅니다. 중개 업무를 위한 신청이라면 중개사무소 등록증·명함 등 신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핵심세대주 성명(일부 마스킹)과 전입일자 — 나보다 앞선 임차인이 몇 세대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핵심다가구주택이면 이 서류가 선순위 보증금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차 현황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본 설명이 필요하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을 함께 안내하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 계약 전과 계약 후가 다릅니다

원칙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합니다.
원칙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지방세 체납은 별도입니다. 지자체(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안내

중개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열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중개사의 몫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시간을 두고, 체납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하는 특약을 검토합니다. 특약 문구는 중개사가 쓰는 위험별 특약 문구에 정리했습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1. 1물건 접수 시: 등기부·건축물대장으로 1차 확인
  2. 2브리핑 전: 다가구면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임대인에게 임대차 현황 요구
  3. 3계약 체결 시: 확인한 내용을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란에 기재
  4. 4계약 후 임차개시 전: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 결과에 따른 특약 이행
  5. 5잔금일: 등기부 재확인 후 잔금·전입·확정일자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사실과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경위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면 이후 분쟁에서 중개사가 불리해집니다.

Q미납국세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을 깨야 하나요?

체납액이 소액이고 잔금 전 완납이 확인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과 처리 시점을 특약으로 못 박는 것입니다. 완납 증빙(납세증명서)을 잔금 전에 받는 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제와 위약 처리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순위·체납·부채비율 계산은 리얼사인이 대신합니다. 손님에게 보여 줄 리포트로 나옵니다.

전체 가이드: 공인중개사 실무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