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보조가 자주 틀리는 부동산 서류 용어 30
서류 용어는 뜻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서류의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신입이 자주 막히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할 용어는 부동산 전세 용어 사전에 따로 있습니다.
등기 관련
| 용어 | 어디에 나오나 / 뜻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현재 공식 명칭. "등기부등본"은 옛 명칭이며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
| 표제부 | 등기부 첫 부분. 부동산의 소재지·면적·구조 |
| 갑구 | 소유권 관련. 소유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
| 근저당권 | 장래의 채무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을구에 기재 |
| 채권최고액 | 근저당이 담보하는 한도 금액. 실제 채무액보다 보통 크게 설정 |
| 말소등기 | 권리가 소멸했음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 |
| 가등기 | 본등기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기. 소유권 이전 위험 신호 |
| 가압류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갑구 |
| 경매개시결정 |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기입등기. 계약 금지 신호 |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수탁자(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 |
| 신탁원부 | 신탁의 구체적 내용(임대 권한 등)이 적힌 문서. 등기소에서 확인 |
| 등기권리증 | 흔히 말하는 "집문서". 등기필정보가 현재 명칭 |
대장·공부 관련
| 용어 | 어디에 나오나 / 뜻 |
|---|---|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용도·면적·위반 여부. 정부24 발급 |
| 위반건축물 | 대장에 찍히는 표시. 대출·보증보험 제약 |
| 전유부 | 집합건물에서 개별 호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대장 |
| 집합건물 | 아파트·다세대처럼 호실별로 등기되는 건물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 호실별 등기 없음(단독주택) |
| 다세대주택 | 호실별로 구분등기된 공동주택 |
| 근린생활시설 | 상가 용도.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기준 제도 적용에 제약 |
| 토지대장 | 지목·면적 등 토지 정보 |
| 지목 | 토지의 용도 구분(대, 전, 답 등)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지구와 행위제한 확인 |
계약·권리 관련
| 용어 | 어디에 나오나 / 뜻 |
|---|---|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로 생기는 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로 생기는 배당 우선권 |
|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를 공증하는 것.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
| 선순위/후순위 | 등기·전입 날짜 순서로 정해지는 배당 순위 |
| 유치권 |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란 대상 |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생기는 권리 |
| 명도 | 점유를 넘겨주는 것. 명도소송은 인도청구 소송 |
사무소 운영 관련
| 용어 | 어디에 나오나 / 뜻 |
|---|---|
| 전속중개계약 |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계약서 3년 보존 |
| 공제증서 | 중개사고 배상을 담보하는 증서. 사무소 게시 대상 |
| 신고필증 | 거래신고·임대차신고 후 발급. 등기 신청 등에 사용 |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고, 현재 전체 내용을 담은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일부만 담은 일부증명서도 있으므로, 권리관계 확인에는 반드시 전부증명서를 사용하세요.
Q다가구와 다세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등기 구조로 구분합니다. 다세대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호수 단위로 등기부가 나오고,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소유자 명의여서 호실별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서 뽑아야 할 숫자, 리얼사인이 대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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