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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실무

중개사무소 사무보조 실무 가이드

중개사무소에 처음 출근하면 배우는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손님은 물건을 보여 달라 하고, 계약 당일에는 뭘 챙겨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법으로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출근 전에 끝나 있어야 할 신고, 손님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신분이 그것입니다.

이 묶음은 중개사무소의 사무보조·중개보조원·신입 실무자를 위한 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선을 먼저 잡고, 그다음 하루 업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선

원칙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와 일반 서무를 보조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설명과 계약서·확인설명서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일입니다.
원칙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원칙고용신고와 직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위험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는 중개보조원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고, 기존 사무소의 경과조치가 2026년 10월 18일로 끝납니다.

순서대로 읽기

사무보조가 잘하면 사무소가 빨라집니다

손님의 질문 대부분은 서류에 답이 있습니다. "이 집 융자 있어요?"는 등기부 을구,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는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브리핑 전에 이 두 장을 요약해 두는 것만으로 상담 시간이 줄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얼사인은 주소만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를 모아 권리관계를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사무보조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표시된 상태로 담당 중개사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보조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고용신고와 직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이수해야 하고, 현장안내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 합니다.

Q손님이 계약 조건을 물어보면 답해도 되나요?

권리관계나 계약 조건에 대한 확인·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설명한 내용으로 손님이 오인해 손해를 입으면 사무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담당 중개사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대장 요약을 5분 안에. 사무소 계정으로 매물별 서류를 정리해 보세요.

전체 가이드: 중개사무소 사무보조 실무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