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선을 넘으면 본인과 사무소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자세한 내용은 신분고지 의무에서 다룹니다.
선을 넘으면 생기는 일
| 행위 | 결과 |
|---|---|
| 신분을 알리지 않음 | 중개보조원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제재(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제외) |
| 권리관계를 임의로 설명 | 손님 오인 → 사무소의 손해배상 책임 |
| 확인설명서 대신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
| 광고에 본인 연락처 기재 | 표시·광고 위반 |
중개보조원의 일은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보여 주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만 지켜도 사고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질문 세 가지
- 1손님이 "융자 얼마 있어요?"라고 물으면? 등기부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안전하다/위험하다"를 판단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은 담당 중개사에게 넘깁니다.
- 2계약금 입금 계좌를 안내해도 되나? 금전 관련 안내는 반드시 담당 중개사가 확인한 내용을 전달하는 형태로만 합니다.
- 3혼자 물건을 보여 줘도 되나? 현장안내는 보조원의 업무 범위입니다. 다만 안내 시작 전에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보조원 인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초과 고용 중이던 사무소는 3년의 경과조치 기간(2026년 10월 18일까지) 안에 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Q소속공인중개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행위에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서명 주체가 아닙니다.
권리관계 요약은 도구에 맡기고, 확인과 설명은 중개사가. 사무소 계정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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