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실장님"이라는 호칭 때문에 손님이 공인중개사로 오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 2023년 4월 18일 신설되어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나
실제로 할 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입니다. 오늘 현장안내를 도와드리고, 권리관계나 계약 조건은 담당 공인중개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위반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개보조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되며,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손님이 "그럼 설명은 누가 해 주나요?"라고 물으면
권리관계 확인·설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담당 중개사에게 넘기고, 보조원은 확인된 사실을 정리해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범위는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사무소가 준비해 둘 것
- 1표준 고지 문구(위 예시)를 인쇄해 사무실과 차량에 비치
- 2명함에 직책 대신 "중개보조원" 표기
- 3신입 교육 시 고지 시연과 기록
- 4광고 게시 전 담당자 확인 — 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자주 묻는 질문
Q전화 상담에서도 밝혀야 하나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상황이라면 대면·비대면을 가리지 않고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매물 문의를 받는 단계에서 이름과 함께 중개보조원임을 밝히고, 계약 조건에 대한 답변은 담당 중개사에게 연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Q손님이 이미 알고 있으면 생략해도 되나요?
법은 미리 알릴 것을 요구하므로,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생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복 방문 고객이라도 첫 응대 시 한 번은 밝히고, 사무소 기록에 남겨 두는 편이 분쟁 시 유리합니다.
손님에게 보여 줄 근거는 리포트로. 설명은 중개사가, 준비는 도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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