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일 준비물 체크리스트 (사무보조용)
계약 당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고정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사무보조가 챙기는 항목이며, 확인·설명과 서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계약 전날
- 1계약서·확인설명서 서식 준비, 인적사항 초안 입력
-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최신본 확보
- 3다가구주택이면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차 현황 확인 상태 점검
- 4중개보수 산출내역 계산해 두기(거래예정금액 × 요율)
- 5공제증서 사본, 사무소 등록증 게시 상태 확인
- 6양 당사자에게 준비물 안내 문자 발송
당사자 준비물 안내 문자 예시
내일 계약 관련 안내드립니다. 임대인: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본인 명의 통장. 임차인: 신분증, 도장, 계약금 이체 한도 확인. 대리 참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일 아침
원칙등기부를 다시 뗍니다. 전날과 달라진 근저당·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유는 계약 직전 등기부 재확인에 있습니다.
확인출력물 세트 — 등기부, 건축물대장, 확인설명서 초안, 계약서 초안
확인인장(등록인장), 공제증서 사본, 영수증 양식
계약 직전 확인
위험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
위험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사본 보관, 가능하면 소유자 본인과 통화
위험입금 계좌가 소유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 제3자 계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확인확인설명서의 빈칸 여부 — 특히 실제 권리관계란
계약 체결 후
- 1확인설명서·계약서 교부, 서명·날인 확인(개업공인중개사, 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
- 2중개보수 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처리
- 3신고 — 매매는 거래신고 30일, 주택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 30일
- 4임차인에게 전입신고·확정일자 안내 —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
- 5보관 —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보관 의무)
잔금일에 한 번 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잔금 당일 아침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선순위 채무 상환 조건이 있으면 말소 처리까지 눈으로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금을 계약 당일이 아니라 미리 보냈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그 성격과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과 문자 합의 내용을 확보해 담당 중개사에게 전달하세요. 가계약금의 효력은 가계약금 효력과 반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임대인이 도장을 안 가져왔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며, 실무에서는 서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나 위임 관련 서류처럼 인감이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므로, 당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담당 중개사의 판단을 받아 진행하세요.
계약 건마다 서류와 리포트를 한곳에. 보관 의무까지 같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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