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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정정·해제신고까지

매매 중개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의무가 거래신고입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 주체는 중개사입니다. 당사자에게 미뤘다가 기한을 넘기면 책임은 사무소로 돌아옵니다.

신고 기본

원칙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원칙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확인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방문은 관할 지자체 민원실
확인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유형별로 크게 다릅니다

유형제재
지연신고·미신고5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가격 등)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계약하지 않았는데 신고(허위신고)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험업·다운계약은 거짓신고로 취득가액 기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자 요구가 있어도 응하면 중개사가 함께 제재를 받습니다.
위험신고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이나 검인일이 아닙니다.

정정신고와 변경신고

신고한 내용에 착오가 있으면 정정신고를, 거래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당사자 주소·연락처, 부동산 표시의 오기 → 정정신고
예시거래대금 변경, 중도금·잔금 지급일 변경, 공동매수인 일부 변경 → 변경신고
원칙정정·변경 사유가 생기면 바로 처리합니다. 방치하면 거짓신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제신고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역시 중개사가 신고한 건이라면 중개사가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를 하는 것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해제 합의서 등 근거를 확보한 뒤 신고합니다.

사무소 기한 관리 팁

  1. 1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캘린더에 등록(잔금일과 별도로)
  2. 2신고필증 수령 즉시 매수인·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
  3. 3임대차 건이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챙길 것
  4. 4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 보존 실무

자주 묻는 질문

Q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거래는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해도 기한 내 신고되지 않으면 중개사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공동중개일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신고를 대표해 진행하더라도 상대 중개사의 정보가 함께 기재되며, 신고 누락 시 양쪽 모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리 결과를 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건별 서류·리포트·신고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전체 가이드: 공인중개사 실무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