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30일, 정정·해제신고까지
매매 중개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의무가 거래신고입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 주체는 중개사입니다. 당사자에게 미뤘다가 기한을 넘기면 책임은 사무소로 돌아옵니다.
신고 기본
과태료는 유형별로 크게 다릅니다
| 유형 | 제재 |
|---|---|
| 지연신고·미신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거짓신고(가격 등) |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 계약하지 않았는데 신고(허위신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정신고와 변경신고
신고한 내용에 착오가 있으면 정정신고를, 거래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신고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역시 중개사가 신고한 건이라면 중개사가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신고를 하는 것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해제 합의서 등 근거를 확보한 뒤 신고합니다.
사무소 기한 관리 팁
자주 묻는 질문
Q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거래는 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해도 기한 내 신고되지 않으면 중개사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공동중개일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한쪽이 신고를 대표해 진행하더라도 상대 중개사의 정보가 함께 기재되며, 신고 누락 시 양쪽 모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처리 결과를 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건별 서류·리포트·신고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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