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신고제) 중개사 실무
전월세신고제는 오래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다가 종료되어,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지연·미신고에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있지만, 실무에서는 중개사무소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행을 맡는 순간 기한 관리도 사무소의 일이 됩니다.
언제, 무엇을 신고하나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생긴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를 함께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사가 대행할 때의 순서
- 1계약 체결 당일: 계약서 사본과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당사자·주소·보증금·차임·기간)를 확보
- 2RTMS 접속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은 간편인증으로 처리
- 3계약서 제출로 공동신고 처리, 접수증·신고필증 수령
- 4신고필증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전달하고 사무소에도 보관
- 5계약 변경·해제가 생기면 그때도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지연·미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기준이 조정되어 지연신고 과태료는 낮아졌지만, 부과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거짓 신고는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기한 관리는 계약일 기준으로 캘린더에 걸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0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잔금이 두 달 뒤라도 신고는 먼저 끝나야 합니다.
매매라면 신고가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와 부동산 거래신고는 별개 제도입니다.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 30일을 따로 보세요.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매매 건은 신고 주체가 중개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동된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관할 관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유형 구분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참고하세요.
Q임대인이 신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법정 의무이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되므로,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신고 의무와 기한, 미신고 시 과태료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건마다 서류·신고·보관을 한 곳에서. 사무소 계정으로 매물별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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