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직접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다른 하나는 아무도 통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시 보증금·차임 증액은 5% 범위 내로 제한되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둘은 행사 방식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횟수: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기간: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증액 상한: 보증금·차임 증액은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통지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묵시적 갱신: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
임대인이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의 차이와 활용
계약갱신청구권은 "내가 명시적으로 한 번 쓰는 권리"이고, 묵시적 갱신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와 별개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횟수 산정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시점에는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무조건 5%까지 올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5%는 증액 상한일 뿐, 임대인이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반드시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증액 폭은 협의 대상이며, 상한을 넘는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묵시적 갱신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언제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의 보증금이 이 집의 권리관계에 비해 안전한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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