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접수 전화 응대와 물건카드 필수 항목
매물 접수는 사무보조가 가장 먼저 맡는 일이면서, 사무소의 속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일입니다. 처음 통화에서 항목을 빠뜨리면 브리핑 직전에 다시 전화해야 하고, 그 사이 손님은 다른 사무소로 갑니다. 받아 적을 항목을 고정해 두는 것이 답입니다.
첫 통화에서 받아 적을 것
- 1주소 — 동·호수까지. 집합건물은 호수가 없으면 등기부를 뗄 수 없습니다.
- 2거래 유형과 금액 — 매매/전세/월세, 보증금·차임, 조정 가능 범위
- 3입주 가능일과 현재 점유 상태 — 공실인지, 세입자가 있는지, 만기일은 언제인지
- 4소유자 관계 — 전화한 사람이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세입자인지
- 5융자 여부 — 있다면 은행과 대략의 금액(정확한 확인은 등기부로)
- 6관리비와 포함 항목, 주차 가능 대수
- 7열쇠·출입 방법, 방문 가능 시간대
- 8연락처와 선호 연락 시간
접수 단계에서 걸러야 할 신호
이런 신호는 담당 중개사에게 말이 아니라 메모로 전달합니다. 위험한 매물을 접수했을 때의 대응이 이어지는 판단 기준입니다.
물건카드 양식
| 항목 | 예시 |
|---|---|
| 접수일/접수자 | 2026-09-28 / 사무보조 ○○○ |
| 주소 | ○○구 ○○동 ○○아파트 101동 305호 |
| 유형·금액 | 전세 3억 2천 (조정 1천 가능) |
| 점유 상태 | 현 세입자 거주, 만기 2026-12-31 |
| 의뢰인 | 소유자 본인 / 010-0000-0000 |
| 등기 확인 | 근저당 1건(확인 필요) |
| 특이사항 |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
| 담당 | ○○○ 중개사 |
접수 직후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주소를 받아 적었다면 그 자리에서 권리관계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리얼사인은 주소만 넣으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실거래가를 모아 근저당과 위반건축물 표시,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요약해 줍니다. 판단은 담당 중개사가 하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는 접수 단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준비는 브리핑 전 5분 요약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주소를 정확히 안 알려 줍니다.
동·호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등기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광고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우려 때문이라면 "권리관계 확인과 광고 게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확보 전에는 접수만 해 두고 광고는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접수한 매물을 바로 광고에 올려도 되나요?
표시·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넣을 수 없습니다. 또 소유자 확인과 권리관계 확인이 끝나기 전에 올린 광고는 허위매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 중개사의 확인 후 게시하세요.
접수 직후 주소만 넣으면 권리관계 요약이 나옵니다. 매물별로 문서함에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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