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 5분, 등기부·대장 요약하는 법
손님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준비가 끝나 있으면 상담은 절반이 끝난 것입니다. 준비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등기부 두 칸과 건축물대장 한 칸을 보고 한 줄로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판단은 담당 중개사가 합니다. 사무보조는 사실을 정리해 넘깁니다.
등기부에서 볼 것
건축물대장에서 볼 것
한 줄 요약 양식
서울 ○○구 ○○동 101동 305호 / 소유자 ○○○(2021-05 이전) / 근저당 1건 채권최고액 1억 2천(2022-03, ○○은행) / 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없음 / 전세 3억 2천, 시세 대비 약 74%
다가구주택이면 한 가지 더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인이 제출하는 임대차 현황이 있어야 선순위 보증금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는 전입세대확인서·미납국세 확인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분을 더 줄이는 방법
등기부를 열어 채권최고액을 찾고, 대장을 떼서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하고, 실거래가로 시세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은 매번 같습니다. 리얼사인은 주소 한 줄로 이 과정을 대신해 요약 리포트를 만듭니다. 사무보조는 리포트를 매물카드에 붙여 담당 중개사에게 넘기고, 담당 중개사는 그 위에서 설명할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손님에게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는 형태라 브리핑 자료로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는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내부 확인용으로는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확인설명서의 근거자료로 남기거나 손님에게 교부할 목적이라면 발급본을 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한 날짜가 최신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Q요약하다가 위험해 보이는 걸 발견하면 손님에게 말해도 되나요?
사실 전달과 위험 판단은 다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1건 있습니다"는 사실 전달이지만, "이 정도면 위험합니다"는 판단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발견 즉시 담당 중개사에게 알리고, 설명은 중개사가 하도록 넘기세요.
주소 한 줄이면 등기부·대장·시세 요약이 나옵니다. 브리핑 자료로 바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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