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갑구·을구 차이 한 번에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을 처음 보면 "갑구"와 "을구"가 헷갈립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갑구 = 누가 주인인가(소유권). 을구 = 이 집에 걸린 빚·권리(소유권 외).
갑구에서 보는 것
갑구는 소유권의 역사입니다. 임차인은 두 가지만 봅니다.
- 현재 소유자: 가장 아래(최근) 기록이 진짜 주인. 계약 상대와 같아야 합니다.
- 경고 표시: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 하나라도 있으면 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을구에서 보는 것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즉 빚입니다. 비어 있으면(또는 모두 말소선이 그어져 있으면) 깨끗한 집입니다.
- 근저당권: 가장 흔한 빚.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 전세권·임차권: 나보다 앞선 세입자의 권리.
을구의 금액들은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합산해 위험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은 깡통전세 판별법에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임차인이 볼 것 |
|---|---|---|
| 표제부 | 집의 표시(주소·면적) |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 갑구 | 소유권 | 현재 주인, 경고 표시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빚) | 근저당·전세권 금액 |
자주 묻는 질문
Q을구가 비어 있으면 안전한가요?
빚이 없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갑구의 경고 표시나 다가구 앞선 보증금 같은 다른 위험도 함께 봐야 합니다.
Q말소선이 그어진 항목은 뭔가요?
이미 효력이 사라진(상환·해지된) 권리입니다. 현재 위험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갑구·을구, 자동으로 요약해 드립니다. 주소만 넣으면 소유자·근저당·경고 표시를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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