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에 끝내야 할 것: 고용신고·직무교육·인장
중개사무소에 채용되면 바로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먼저 받고, 등록관청에 고용신고가 된 뒤에 업무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무소가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 1채용 결정
- 2교육 이수 —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 3등록관청(시·군·구)에 고용신고 — 업무 개시 전
- 4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5업무 개시
- 6퇴사 시 — 고용관계 종료 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교육: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성격 |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윤리 중심 |
| 실무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실무 중심 |
|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
고용신고
인원 제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내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초과 상태였던 사무소의 경과조치는 2026년 10월 18일에 끝납니다. 위반은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채용 전에 현재 인원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주에 함께 익혀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고용신고 전에 전화 응대만 해도 되나요?
단순 사무 보조와 중개업무 보조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신고 전에는 손님을 대면하거나 현장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이수와 고용신고를 먼저 끝내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Q다른 사무소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전 사무소에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이루어지고, 새 사무소에서 다시 고용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무소에 동시에 고용된 것으로 남아 있으면 이중소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종료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새 사무소의 업무를 시작하세요.
사무소 계정을 만들면 매물·손님·서류를 직원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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