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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실무

출근 전에 끝내야 할 것: 고용신고·직무교육·인장

중개사무소에 채용되면 바로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먼저 받고, 등록관청에 고용신고가 된 뒤에 업무를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무소가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1. 1채용 결정
  2. 2교육 이수 —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3. 3등록관청(시·군·구)에 고용신고 — 업무 개시 전
  4. 4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5. 5업무 개시
  6. 6퇴사 시 — 고용관계 종료 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교육: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은 다릅니다

구분대상성격
직무교육중개보조원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윤리 중심
실무교육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실무 중심
연수교육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이수 후 주기적으로
확인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교육 이수증을 고용신고 시 제출합니다.
위험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사무소가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고용신고

확인신고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확인신청서(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종료·인장등록 신고서)와 교육 이수 증빙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원칙업무 개시 전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퇴사하면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합니다.

인원 제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내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 초과 상태였던 사무소의 경과조치는 2026년 10월 18일에 끝납니다. 위반은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채용 전에 현재 인원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주에 함께 익혀 둘 것

확인사무소 등록증·공제증서의 위치와 게시 상태
확인매물 접수 양식과 물건카드 필수 항목
확인손님을 만나기 전 신분고지 문장

자주 묻는 질문

Q고용신고 전에 전화 응대만 해도 되나요?

단순 사무 보조와 중개업무 보조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신고 전에는 손님을 대면하거나 현장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이수와 고용신고를 먼저 끝내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Q다른 사무소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전 사무소에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이루어지고, 새 사무소에서 다시 고용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두 사무소에 동시에 고용된 것으로 남아 있으면 이중소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종료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새 사무소의 업무를 시작하세요.

사무소 계정을 만들면 매물·손님·서류를 직원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이드: 중개사무소 사무보조 실무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