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세금 체납했는지 확인하는 법
임대인이 세금을 안 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밀린 세금(당해세)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는 숨은 위험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2023년부터 임차인의 열람 권리가 강화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
-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임대차 시작 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국세)·주민센터(지방세)에서 신청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에 "임대인은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
- 체납액이 큼
- 임대인이 열람 동의를 거부하거나 미룸 —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세금 체납은 신탁·경매처럼 한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증금 회수 순서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열람에 동의를 안 해줍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단독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거부 태도 자체를 위험 신호로 보시기 바랍니다.
Q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당해세 등 일부 세금은 우선순위가 앞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개정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그 한도만큼 보증금이 먼저 배당받도록 개선됐습니다(국세 2023.4.1·지방세 2023.5.4 시행). 금액과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숨은 위험까지 점검하세요. 주소만 넣으면 등기상 위험을 먼저 정리하고, 세금·보증보험 같은 추가 확인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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