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란?
신탁등기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소유권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라고 기록됩니다.
쉽게 풀이하면
신탁이 걸리면 등기상 실제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와 맺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은 더 이상 마음대로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왜 중요한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원래 집주인과만 전세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탁은 전세사기에서 악용되는 대표적인 구조이므로, 신탁이 보이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법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따로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등기된 집, 전세 계약해도 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탁이 걸린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와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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