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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내 보증금이 해당될까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임차인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다만 이 권리는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입주 직후 전입신고를 마쳤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이 글은 현행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고, 적용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액임차인인지 보는 법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으로, 지역별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변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증금 한도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이하2,8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이하2,500만원

보증금이 위 한도를 넘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도 이하라면, 표의 금액만큼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범위입니다.

두 가지 한계

최우선변제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 표의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일정액입니다. 보증금이 그보다 크면 나머지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순위로 회수해야 합니다.
  •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낙찰가 등)의 2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이 한도 안에서 나뉘므로, 기준 금액 전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건: 등기 전 대항요건

이 권리는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또한 경매에서 실제로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도 해야 합니다. 입주 시점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경매 단계의 배당요구·배당순위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이 한도를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 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한도를 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따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표의 금액을 무조건 다 받나요?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이 한도이고, 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안에서 나뉩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매각가와 다른 소액임차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전체 가이드: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완전정복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