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 도장입니다. 이 날짜가 있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순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는 "이 계약이 적어도 이 날에는 있었다"를 국가가 보증하는 표시입니다. 이 날짜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에 이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임차인에게 왜 중요한가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거주를 지키는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순서대로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받거나,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받은 뒤 어떻게 권리가 완성되는지는 입주 첫날 꼭 해야 할 일과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그 사이 새로 생기는 근저당에 순위가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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