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은행 같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집을 담보로 잡아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 받겠다"는 약속을 등기부에 남깁니다. 이것이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록되며, 함께 적힌 채권최고액이 그 담보의 한도입니다.
임차인에게 왜 중요한가
근저당권이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갑니다. 남는 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게 되므로,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전혀 없는 깨끗한 집이 가장 안전하고, 있다면 그 금액과 순서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내 보증금을 더한 값이 집값(또는 경매 낙찰 예상가)을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안전선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저당이 있는 집, 보증금 안전선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전세 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작고 내 보증금을 더해도 집값에 여유가 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을 위협하는 경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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