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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전세계약 해도 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표시가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인데, 그게 통째로 막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위반건축물인가

  •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거용 방으로 개조한 경우(이른바 "근생빌라")
  • 옥탑·베란다 등을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 허가 면적과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

이런 집은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솔깃하지만, 보증보험 거절·원상복구 명령·이행강제금 같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상 면적·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지도 함께 봅니다. 계약하려는 방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보증보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무조건 계약 불가는 아니지만, 보증보험 없이 보증금을 지킬 다른 방법(낮은 위험비율 등)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비율 판단은 깡통전세 판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반건축물이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나요?

대체로 가능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막히는 점이 핵심 위험입니다. 안전망 하나가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Q근생빌라가 왜 위험한가요?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허가된 공간이라 보증보험·대출에서 불이익이 있고,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자동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주소만 넣으면 건축물대장 용도와 위반 표시를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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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이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계약 전 확인 7가지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