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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대조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고 부채비율도 낮은데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 바로 집주인의 밀린 세금 때문입니다. 국세 중 일부(당해세 등)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경우가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만 믿었다가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입니다.

문제는 남의 세금 체납을 임차인이 직접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가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도, 일반적인 서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은 개인정보라, 임차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확인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위험고액·상습 체납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사실을 사전에 알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데, 계약을 앞둔 입장에서 이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현실입니다.

리얼사인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리얼사인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두고, 매물의 집주인 정보와 대조합니다. 이는 판정이 아니라 동일한 성명 정보가 명단에 있는지를 보는 신호이며, 일치가 잡히면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위험으로 미리 표시합니다. 반대로 명단에 없으면 "체납자 명단과 대조했으나 해당 없음"으로 보여 주어,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남깁니다.

다만 공개 명단은 일정 금액·기간 이상의 체납자만 담기므로, 명단에 없다고 해서 체납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사인은 명단 대조 결과와 함께, 납세증명서 요구나 미납 국세 열람 같은 정식 확인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보이지 않던 위험의 단서를 먼저 보여 주고, 확정은 정식 서류로 마무리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앞서는 구조와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단에 없으면 세금 체납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것은 일정 금액과 기간을 넘긴 고액·상습 체납자뿐이라, 명단에 없어도 소액이거나 최근의 체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단 대조는 위험 단서를 미리 거르는 장치이고, 확정은 납세증명서나 미납 국세 열람으로 해야 합니다.

Q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걸린 계약에서 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부담스럽다면 계약서에 미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을 넣고, 계약 후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매물, 계약 전에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전체 가이드: 전세 위험, 리얼사인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