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사항, 임차인이 꼭 넣어야 할 항목
전세 계약에서 특약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손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칸입니다. 표준계약서 본문은 정해져 있지만, 특약란은 협의로 채웁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특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잔금일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담보(근저당 등)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둘, 잔금일 기준 등기부가 계약 시점과 동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 셋,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조항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특약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잔금 직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후순위로 밀어내는 상황을 막는 특약입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본 주택에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는다."
- "본 계약은 잔금일 당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계약일과 동일함을 조건으로 하며, 잔금일 전 새로운 권리 설정 등 변동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잔금일에 등기를 다시 떼어 변동을 확인하는 행동이 계약상 권리로 뒷받침됩니다. 잔금일 등기 재확인 자체는 계약 직전·잔금일 등기 재확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임대인 상황에 따라 추가할 특약
임대인에게 미납 세금이나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처리 시점을 특약으로 못 박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대출(근저당)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면: "임대인은 잔금일에 ○○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말소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은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특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우선순위는 임대인 세금체납과 보증금에서 다룹니다.
특약을 쓸 때 주의할 점
특약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써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안전하게 한다", "문제 생기면 책임진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분쟁 시 해석이 갈립니다. 금액, 날짜, 해제·반환의 효과를 명시하세요. 또한 특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들어가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자체가 권리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을 넣었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사후 권리이고, 애초에 위험한 매물은 계약 자체를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임대인이 거부할 이유가 크지 않은 조항입니다. 거부한다면 잔금 직후 추가 대출 계획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보류하고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자금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특약만 잘 넣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특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할 근거일 뿐,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은 권리관계 확인과 보증보험 같은 사전 장치와 함께 작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전, 이 집의 권리관계가 특약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인지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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