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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보는 법, 임차인이 꼭 봐야 할 5칸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글자가 빽빽해서 처음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는 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5칸만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먼저 구조만 짚겠습니다. 등기부는 세 부분입니다. 표제부(이 집이 어떤 집인지), 갑구(누가 주인인지), 을구(이 집에 걸린 빚·권리). 우리가 볼 5칸은 이 셋에 흩어져 있습니다.

1칸. 표제부 — 주소·면적이 계약서와 같은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이 나옵니다. 특히 빌라·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험 신호계약서의 호수와 등기부 호수가 다름. 실제로 옆집 등기부를 보여주는 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등기부가 내가 계약하는 바로 그 집"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2칸. 갑구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가

갑구의 가장 아래, 가장 최근 기록의 소유자 이름이 현재 진짜 주인입니다. 이 이름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또는 위임장상 본인)과 같아야 합니다.

위험 신호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른데 위임 근거가 불분명함 / 소유권이 아주 최근에 바뀜(매매 직후 곧바로 전세를 놓는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3칸. 갑구 — 경고성 표시가 있는가 (가압류·경매·신탁)

같은 갑구에서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강한 경고입니다.

  • 가압류·압류: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뜻
  •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가 진행 중. 이 경우 계약하지 않습니다.
  • 신탁: 진짜 주인이 신탁회사일 수 있어 집주인 단독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 해도 되나요?

이 항목들은 "확인하면 되는 위험"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멈추거나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치명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4칸. 을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얼마인가

을구에는 집을 담보로 잡힌 빚이 나옵니다. 가장 흔한 게 근저당권입니다. 여기 적힌 채권최고액이 이 집에 걸린 빚의 상한선입니다(실제 대출액의 통상 110~120%로 설정됩니다).

왜 중요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안전 기준선이 합계가 시세의 70% 이하면 비교적 안전, 80% 초과면 위험군입니다. 계산법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선순위 보증금·근저당 합산 계산하는 법

5칸. 을구 — 나보다 앞선 전세권·임차권이 있는가

을구에 다른 사람의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이미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선순위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등기에 안 보이는 앞 세입자 보증금까지 더해야 진짜 위험도가 나옵니다.

위험 신호앞선 전세권 금액이 큼 / 다가구인데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확인할 수 없음 → 다가구주택 전세, 앞선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는 법

한 가지 더: 계약 직전 다시 뗀다

오늘 깨끗한 등기부가 잔금 날에도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약·잔금 직전에 다시 발급해 1~5칸이 그대로인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직전 등기부를 다시 떼야 하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떼어 5칸을 요약해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Q채권최고액과 실제 빚이 다르다던데요?

채권최고액은 상한선이라 실제 남은 대출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보수적으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위험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근저당 + 내 보증금)이 시세 대비 낮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비율이 핵심입니다 → 깡통전세 판별법

등기부 5칸, 직접 떼서 보기 어렵다면.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건축물대장·시세를 모아 5칸을 자동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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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이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계약 전 확인 7가지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자문이나 보증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전 등기부등본·확정일자·세금 완납 여부 등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